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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영등포 ‘예술기술도시어워드 STATION Y’ 및 리빙페어 현장 방문

  • 등록 2024.02.02 17:15:2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1일 오후 문래동에서 진행된 문화도시 영등포 예술기술도시어워드 및 리빙페어 캠페인 전시 현장에 방문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와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개최하는 예술기술도시어워드 및 리빙페어 캠페인 ‘STATION Y’ 전시 행사에서는 유인촌 장관과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신흥식 행정위원장, 김지연‧박현우 의원, 박선규 영등포문화재단 이사장, 지역 예술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했다.

김지훈 영등포문화도시센터장의 ‘문화도시 영등포’ 소개로 시작된 전시 현장에서는 심혜화 전시 총괄 디렉터의 안내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설명이 더해져 투어 형식으로 전시 행사가 진행됐다.

전시 제목 ‘STATION Y-2401240204’는 1950년대 지어진 폐공장에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기 위해 지정한 좌표로 설정하고, ‘문화도시 영등포’가 2023년 예술기술 융복합 사업으로 추진한 창·제작 작품, 활동, 공연 및 공연의 결과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특별히 영등포를 주제로 발굴한 리빙페어 창·제작 작품 등과 연계해 총망라해서 선보이는 행사로 기획돼 총 34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이날 전시를 관람한 유인촌 장관은 “서울의 유일한 문화도시인 영등포를 문화도시 전형으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역할을 기대한다”며 “영등포가 공장 등 지역 근로자, 주민과 상생하며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리고 가꾸며 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문화산업지대를 지속하고, 문화도시 영등포는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관돼 삶이 문화로 전환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화도시로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끄는 역할은 예술인이 하는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예술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2월 4일까지 문래동 경인로77가길 7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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