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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노후 아파트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지원 필요”

  • 등록 2024.02.05 13:44: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방화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 아파트를 포함하고 시민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장치를 포함한 소방설비 점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이 분석한 2023년도 화재 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8,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감소했으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2022년(4천577건)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아파트 화재는 2,993건으로 2022년(2,759건) 대비 8.4%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문제는 강화된 소방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불이 난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됐고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강서구 방화동 아파트 역시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속한다. 준공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완강기, 방화문 등 소방 시설 설치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각종 화재 예방 설비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달 8일 오세훈 시장은 노원구 소재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노후아파트를 포함해 각종 소방설비 및 시설들이 노후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 점검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대시민 교육·홍보 규정을 추가했다.

 

허 의원은 “소방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아파트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역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와 적극 협의해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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