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민석 의원, “메낙골 공원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발표

  • 등록 2024.02.23 15:0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3일 오후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낙골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는 1940년 공원으로 시설 결정됐다. 그러나 80여 년간 해군 및 병무청 등 군사시설이 점유함에 따라 아직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지역”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선 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으며,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순차적 공원 조성 방안을 제시해 이루어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병대회관과 메낙골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과의 면담, 안규백 국방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성남의 군 호텔을 해병대회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했다”며 “지역 주민과 해병대를 위한 윈윈(win-win)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메낙골공원을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하기 위해 ▲병무청 부지에 고층복합건물을 건립하고, 해군부지는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 ▲국방부-병무청-영등포구청 3자 협약 체결 ▲최우선적으로 병무청 내 보행로 개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신축 청사를 얻을 수 있고 남은 공간은 부족한 군 간부숙소와 민간분양으로 활용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라며 “3자 협약을 통해 해당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로 개설에 대해선 “높은 담장과 보안시설로 가로막혀 있던 공간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5만 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메낙골공원 조성! 이제는 이루어내어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