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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의료대란 해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개최하자”

  • 등록 2024.03.18 16:32:4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은미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초비상 상황인 지금,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후 전공의들은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났고, 이제 전문의, 의대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 하는 초비상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공천이 마무리된 만큼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소집 요구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가 의사 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고, 의사 집단이 의료현장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후보 등록이 22일 마무리되면, 상임위 개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내 상임위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열일 재치고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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