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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여의도 개발 제한 풀 것"

  • 등록 2024.03.27 09:1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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