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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 8백곳 대상 ‘노후 LP가스시설 무상 교체’

  • 등록 2024.04.11 13:32: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LPG)를 사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낡은 가스 배관․불량설비 교체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소상공인 사업장 총 800개소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11일(목) 밝혔다. 시는 가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설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가스 시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이 부담되거나 생업을 중단할 수 없어 노후한 LP가스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가 나선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염화비닐호스 또는 동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및 불량설비 교체 ▴불량 또는 노후된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교체 ▴시공 후 검수 및 완성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LP가스 밸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용기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의를 요하는 ‘위험고압가스’ 문구를 표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소방재난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교체 대상 8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설치 및 교체에 들어가 오는 연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평상시 점검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업 등으로 인해 평소 LP가스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영업장의 가스시설 교체를 적극 지원해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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