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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워킹맘 고용률 64% 역대 최고

  • 등록 2025.11.20 15:33:58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올해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을 겪은 비율이 약 21%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과 사회 인식 변화로 지속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여전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 고용률이 상승 추세인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워킹맘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0일 발표한 '지역별 고용 조사: 기혼 여성(15∼54세)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 단절 여성은 88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8만5천 명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21.3%다. 작년보다 1.4%포인트(p) 낮아지며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한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률 상승을 여성이 주도하는 흐름,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높았다.

 

자녀 연령별로 경력 단절 여성 규모는 6세 이하에서 46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 29만2천명, 13~17세 13만3천명 순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자녀 6세 이하에서 31.6%로 30%를 웃돌았다. 작년보다는 1.9%p 낮아졌다.

 

7∼12세는 18.7%, 13∼17세는 11.8%로 각각 나타났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일 때 20.2%로 가장 낮고 자녀 2명 22.3%, 3명 이상 23.9%로 높아진다.

 

자녀와 살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14.9%로 작년보다 1.0%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낮았다.

 

경력 단절 여성(110만5천명)이 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육아가 49만명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 꼴이다.

 

결혼 26만8천명(24.2%), 임신·출산 24만4천명(2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보다 임신·출산은 5만3천명 줄었고, 결혼(-3만6천명), 육아와 자녀교육(각 -1만명), 가족 돌봄(-2천명) 모두 감소했다.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7.3%로 작년보다 1.3%p 상승했다.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1.9%p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높다.

 

자녀 수, 자녀 연령별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자녀 연령별 고용률은 6세 이하에서 57.7%로 1년 전보다 2.1%p 높아졌다.

 

7∼12세(66.1%)는 1.8%p, 13∼17세(70.4%)는 1.2%p 각각 상승했다. 특히 13∼17세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처음 70%를 넘었다.

 

자녀 수별로는 자녀 1명과 2명의 고용률이 64.6%로 같아졌다. 3명 이상일 때는 60.6%였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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