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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04.11 13:46: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플래카드 게첨, 홍보 포스터 및 납부안내문 배포 등 납기 내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3,504개 법인(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 5,984억 원을 신고하고 125,673개 법인이 2조 5,52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고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서울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한편, 기업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세법 개정(2023.12.29. 법률 제19860호)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2023.3.14. 법률 제19230호)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율이 구간별로 0.1%p씩 인하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면서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1566-3900) 및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글로벌 탑리더 대상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글로벌 탑리더 대상 지자체 의정부분 대상을 받았다. 글로벌 탑리더 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 주관으로 국회 박물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김정태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권 확대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방의회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주최 측은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 추진위원장으로 주민 감사권 확대 및 주민 투표 요건 완화, 주민 조례 발안제도 도입을 주창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반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입법 정책지원관 신설 등을 관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전 시의원은 이날 수상소감을 통해 “지역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격려해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신장을 위해 새로운 여정에 큰 용기를 얻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태 전 시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보로 임명되어 국회 원내 전략과 현장 민심을 긴밀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시도의회의장협 우수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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