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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 등록 2024.04.18 09:00: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영등포구,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 어르신 재능 활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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