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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 역사의 후퇴…재의 검토"

  • 등록 2024.04.27 09:30: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대해 학교·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로 기록될 사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의결한 직후 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꾼 단독조례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학생)인권조례였는데 그러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라며 "서울학교와 서울시민 인권 역사의 중요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을 '폭력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인데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시작해 72시간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조례 폐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에서 추진 필요성이 언급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초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폐지조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서울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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