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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무비파킹과 영상문화 전문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4.29 15:55: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과 무비파킹이 영상 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6일 건국대 예술문화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건국대 황진숙 예술디자인대학장, 최승원 매체연기학과장, 유지태 교수 등 학교 관계자와 무비파킹 배재연 대표, 성열한 실장, 남현수 대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상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확대 및 시설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인턴십, 멘토링 특강, 취업 지원 등의 산학협력을 비롯해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의 영상 제작 장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학교 커리큘럼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기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진숙 학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의 매체연기학과와 영상학과, 영상영화학과에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연 대표는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 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학생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작품 제작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장편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비파킹은 다양한 분야의 영상 제작이 가능한 문화콘텐츠 사업체로, 영상산업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방송 등 영상 제작과 더불어 카메라 장비 렌탈 사업을 병행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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