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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에너지공사, 취약층에 지역난방비 최대 59만 원 지원

  • 등록 2024.05.10 10:39: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10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천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i-se.co.kr/info01/3944)와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에너지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이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한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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