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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300억 판매… 전 자치구 사용 가능

  • 등록 2024.05.23 11:42: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3일, 3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상품권 발행액은 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6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6월 3일에 서초구·중구, 6월 4일은 노원구, 6월 7일 금천구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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