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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등록 2024.06.11 09:41: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설연휴 고독사 위험군·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14∼18일 고독사 고위험군인 2천여가구에 유선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수신하지 않으면 가정에 직접 방문한다. 고독사 위험군 7만5천가구에는 13일과 19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생활지원사 3천278명과 전담 사회복지사 249명은 16일과 18일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4만여명 전원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차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정에 방문한다. 시는 또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7천여가구를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AI(인공지능) 안부 확인 전화와 전력·통신·활동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다. 19일에는 '식구일(19일), 외로움 없는 날 가족 안부 전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립·은둔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간 연부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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