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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현우 의원, 부위원장 김지연 의원

  • 등록 2024.06.12 15:40: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첫째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우(위원장)·김지연(부위원장)·남완현·우경란·유승용·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이 선임됐다.

 

구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를 포함해 총규모는 국·시비 포함 1조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 9천 54억 원의 약 15%인 1,383억 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1,312억 원이 늘어난 1조 1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116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78억 원 등을 더해 총 1,31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과 25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박현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의 본질과 목적에 맞는 시급한 사항이나 긴급한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인지 면밀히 심사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김지연 부위원장은 “38만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과 책임감 있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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