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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정치적 약자 위한 반값 선거법 발의할 것“

  • 등록 2024.06.20 15:31: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준석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구의원,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영등포구새마을회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11일 오후 3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1일 박현우 의원실과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가 주관해 진행한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의 성과에 기초해 논의의 범위를 신길1동 ‘샛강두리’(회장 박남일)에서 영등포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인 신길3동 ‘별빛뉴타운’(회장 하재영), 양평1동 ‘어울림’(회장 박미영)으로 확대해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특히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영등포구새마을회’(회장 구춘회)와 상생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순우 의원, 영등포구청 정경환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박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 이정왜 신길1동장, 박남일 신길1동 샛강두리 상인회장, 하재영 신길3동 별빛뉴타운 상인회장, 박미영 양평1동 어울림 상인회장, 김명희 한국시장경영원 대표, 구춘회 새마을회장, 이선숙 새마을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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