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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 등록 2024.07.18 08:54: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일생활균형은 중소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일생활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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