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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 등록 2024.07.22 17:53: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전후를 비교했을 때,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은 34.2%에서 36%로 올랐다고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고용이 보장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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