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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투자심사 통과로 가속 페달

  • 등록 2024.09.04 08:4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영등포구청사의 ‘통합 신청사 건립’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오는 2030년 준공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추진 궤도에 올랐다.

 

영등포구가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된 이래 48년이 지난 탓에, 공간 협소, 주차공간 부족, 민원 부서 분산화로 인한 행정 능률 저하 등 구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 중심의 희망‧행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구는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 신청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새로운 청사가 들어설 부지는 당산 근린공원 남측 부지(당산동3가 385), 주차문화과 부지(당산동3가 370-4) 일대로 연면적은 68,362㎡. 대지면적은 10,562㎡ 규모이다. 해당 부지에는 구청사와 의회, 어린이집, 보건소 등이 들어선다. 각 부서의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공 커뮤니티센터 등 구민 편의공간도 조성된다.

 

이로써 본관, 별관, 보건소, 주차문화과 등 청사 분산 운영으로 인해 분리된 민원실을 통합함으로써 구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통합 신청사’를 힐링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 바로 옆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순환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임시청사로의 이전 없이 현 청사를 운영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주변상권 매출 감소, 공실률 증가 등 상권 공동화와 침체를 방지함으로써 주변 상권을 보호하는 상생 개발을 도모한다

 

신청사 이전 후에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자리에 ‘당산 근린공원’을 재조성한다. 구는 구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 정원을 품은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는 신청사가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충지인 데다가 여의도 금융권, 4차 산업 일자리를 이끌 문래동과 인접해 있어 ‘통합 신청사’ 건립이 영등포구가 서울의 대표 경제‧문화도시로 도약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구청사는 2021년에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 C등급을 받는 등 시설 낙후와 안전 우려로 보수보강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사 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협소하고, 33개 부서 중 17개 부서가 본관 외 별관 등으로 분산된 탓에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8%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통합 신청사’는 구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품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영등포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갈 백년대계가 될 것”이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행정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청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사를 목표로 ‘통합 신청사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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