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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위탁관리

  • 등록 2024.09.20 13:37:4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됐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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