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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軍, 서울시와 北 ‘드론 테러’ 대비 통합훈련 실시

  • 등록 2024.11.07 13:13: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수도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드론 테러 등 공격 상황에 대비해 군과 서울시가 7일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울 일대 방공포대 주둔지에 미상의 드론 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군 초동조치 부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화재 초기진화에 나서고, 경찰과 소방도 현장 통제와 화재진압을 지원했다.

 

이어 수도방위사령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CRST)와 육군 52사단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 폭발물처리반(EOD)이 투입돼 낙하 물체 분석과 대공 혐의점을 분석했다.

 

 

드론과 헬기, 작전 병력을 투입해 침투 테러범을 수색하고, 대테러특수임무TF와 수방사 수호신부대의 진압 작전 훈련도 실시됐다.

 

훈련에는 육군 52사단과 수방사 수호신TF,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등 5개 부대와 서초경찰서, 서초소방서 등 190여 명이 참여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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