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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소기업 CEO 노동법 교육 실시

  • 등록 2024.11.22 11:22: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올 한해 관내 707개소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주요 위반사항 사례 발표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중소기업 CEO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사업장 41개소의 CEO, 인사노무 담당임원, 인사노무 담당자 등 44명이 참석한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 공유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노사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에 앞서 가진 사업장 CEO 간담회에서 김승환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577개 사업장에서 1,705건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특히 144개소에 24억8천1백만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해 시정지도를 통해 이중 14억4천3백만 원을 청산토록했다.

 

 

또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37개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업장 327개소 등이 적발됐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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