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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4회 연속 ‘가족친화 기관’ 인증 획득

  • 등록 2025.01.02 09:19: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 기관 인증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이다.

 

구는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을 거쳐 올해 두 번째 재인증을 획득하며, 2027년 11월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직원들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 구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 유지율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를 적극 장려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휴양소 운영 및 생일휴가와 같은 특별휴가 지원을 통해 활발한 가족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건강검진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체력단련실 운영 ▲사내 운동 동호회 운영 ▲맞춤형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세심히 챙기며,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확대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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