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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년사]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 등록 2025.01.01 16:15:29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의장 정선희입니다.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회는 2024년 7월, 제9대 후반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4년, 영등포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삶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청년 자립 지원을 강화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애써왔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지역 내 위험 요소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는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2025년 을사년은 지혜와 결단력, 그리고 재생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이러한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며 영등포구의회는 더욱 혁신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구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균형 있는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법의 사각 지대로 인해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는‘열린 의정, 바른 의정, 정책 의정’을 실천하며 언제나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헌신하는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영등포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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