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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년 3월 비급여 진료비 약 1조9천억 원

  • 등록 2025.01.06 13:00: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9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분 1천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 원이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00억 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 원(5.6%) 등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모두 도수치료 진료비가 각각 516억 원과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 진료비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컸다.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진료비가 1,209억 원(76.7%)으로 가장 많았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등이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2024년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렸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개설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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