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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 등록 2025.01.07 09:50: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임금 체불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용 등 전반적 근로환경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9일부터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특별 관리한다.

 

 

연중 상시 운영하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해 처리했으며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02-2133-3008)도 제공 중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차례 법률 지원을 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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