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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맞이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

  • 등록 2025.01.20 09:19: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최근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점검에 나선다. 시는 2월 14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줄어들었던 정당 현수막이 최근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와 점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적극적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집중 점검 기간 2개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고강도 점검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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