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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에도 온열의자 확대

  • 등록 2025.01.20 10:59: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일반 정류소와 달리 온열의자가 적었던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에 설치 사업을 확대하면서 온열의자 설치율이 약 67%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중앙차로 버스 승차대 937개 가운데 온열의자 설치가 완료된 곳은 624개로 설치율은 66.6%다.

 

2022년에는 설치율이 33.9%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3년 45.4%로 올랐고, 작년 말에는 중앙차로 버스 승차대 3곳 중 2곳꼴로 온열의자가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온열의자 설치 사업을 확대한 결과다.

 

여의도와 청량리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 상당수에 한파를 대비한 온열의자가 설치됐다. 설치율이 90%가 넘는 가로변 버스 정류소와 달리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는 그동안 온열의자가 적었다.

 

 

서울 자치구마다 자체적으로 가로변 버스 정류소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와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다만,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의 온열의자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운영되지 않아 심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추위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시민 제안 홈페이지 ‘상상대로’에는 “심야버스가 운행되는 주요 노선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운영 시간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중앙차로 버스 승차대에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한파특보가 발효될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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