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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25.01.22 08:56: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교통, 생활, 안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전 ▲교통 ▲청소 ▲의료로 구성된 분야별 대책반을 편성해 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민생안정을 돕는 지원을 강화한다. 구는 이번 설을 앞두고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8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구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했다. 또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어울림장터’를 개최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손길도 이어진다. 명절 음식과 물품 나눔 행사, 노숙인·쪽방 주민 합동 차례상, 위문금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기 상황을 예방한다.

 

■ 특별 교통대책 추진

연휴 전에는 주요 대중교통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안전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는 ‘교통대책 상황실’과 ‘불법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하여 교통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주요 역사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특별단속도 실시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공영 노상주차장 30개소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장 3개소 ▲학교 주차장 4개소를 무료 개방해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개방 주차장 현황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쾌적한 환경 조성과 생활정보 제공으로 구민불편 최소화

 

구는 청소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청소기동반 ▲가로청소반 ▲재활용수거반 ▲쓰레기수거반 ▲도로분진청소반으로 구성돼 체계적인 청소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동네 톡(Talk)파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연휴 기간 필요한 생활정보를 집중 안내한다.

 

■ 의료·재난·식품 등 분야별 구민안전 강화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1월 27일과 28일에는 ‘응급진료반’을 가동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파·폭설·화재 등 재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로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구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특히 민생과 안전 등 구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세심히 챙기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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