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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서 위반업체 115곳 적발

  • 등록 2025.01.23 13:28: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71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91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 유통 제품은 회수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2천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천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과자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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