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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공동주택 안전‧편의시설 사업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 등록 2025.01.31 08:43: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총 8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00개 단지)으로, 사업비의 50~70%를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구청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공동주택 59개 단지 총 79개 사업을 선정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 폐쇄 회로(CC)TV와 경보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했다.

 

 

또한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소형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 보수와 어르신 편의‧여가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도 마쳤다.

 

올해에는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음악교실 시설 구축 ▲낮은 계단 설치 등 어르신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확충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보수 ▲노후 변전설비 교체 ▲차수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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