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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원 지원

  • 등록 2025.01.31 12:57: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비주거 신축건물의 지열·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31일 밝혔다.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수열)로 설치한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0)로 문의하면 된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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