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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발의... 전국 최초

  • 등록 2025.02.03 13:50: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탈가정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탈가정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하여 자립해야 하는 청년으로 과거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의제화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에 탈가정 청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경험했거나 시도 혹은 희망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9%에 달했으며,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탈가정청년 지원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및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월 사회적기업 282북스(대표 강미선)와 탈가정청년 지원 조례 관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탈가정청년의 개념화 및 의제화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에도 수많은 탈가정청년이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상을 보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예민한 감수성으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메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타 시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도 탈가정청년 관련 입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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