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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안심이 관제’ 24시간 확대 운영

  • 등록 2025.02.07 09:10: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난달부터 ‘안심이 관제’ 운영 시간을 심야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이 관제’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이 앱을 연계하여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심야 시간대(저녁 9시~새벽 6시)에 운영되었으나,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했다.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은 ▲폐쇄회로(CC)TV, 경찰서 지구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길을 알려주는 ‘안심경로 안내’ ▲안심경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가 이동길을 살피는 ‘귀가 모니터링’ ▲위급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볼륨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음성 알림과 경찰 출동을 지원하는 ‘긴급출동’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무인 안심 택배함’ 등을 운영해 생활 속 안전을 더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안심이 관제를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확대하여 안전도시 영등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은 안전인 만큼, 구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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