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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전국 최초

  • 등록 2025.02.07 09:54: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7일,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 실질적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또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의 방법과 기준을 개선했으며,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올해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이달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연다.

 

나아가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면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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