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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표시증 새단장… 광고물 관리 강화

  • 등록 2025.02.10 08:50:5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새롭게 제작‧배부해 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표시증’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부착하는 인증 표시이다. 연도, 일련번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불법광고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표시증은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훼손과 오염 등에 취약했다.

 

이에 구는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알루미늄 소재로 된 새로운 표시증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내구성이 뛰어나 탈색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력을 높였다.

 

새롭게 제작된 표시증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필증과 함께 교부된다. 지주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의 오른쪽 하단 등에 부착해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불법광고물 예방과 쾌적한 도시 미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배부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증은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의 첫인상은 거리에서 시작하는 만큼, 지속적인 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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