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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 감축…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 등록 2025.02.10 11:12: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을 총 2,232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등 교과 교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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