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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육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 감축…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 등록 2025.02.10 11:12: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을 총 2,232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초·중등 교과 교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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