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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심 문화유산 주변 획일적 높이 규제 탈피 추진 .

  • 등록 2025.02.10 13:37: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탈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된 규제인데, 문화유산의 가치나 그 주변 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규제로 인해 탑골공원 주변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화유산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온 가이드라인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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