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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거동 불편한 어르신 위한 재택의료 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년 연속 운영

  • 등록 2025.02.11 09:03: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는 2년 연속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이다. 희망하는 가정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기관인 우리네 한의원(대림동 소재)으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지난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은 90세의 한 어르신은 골반에 욕창이 생겨 병원 입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재택의료센터의 한의사와 간호사의 방문으로 집에서 침 시술과 상처 소독 등을 받으며 치료에 힘쓴 결과, 욕창이 치유될 수 있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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