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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대전초등생 사건 관련 대책 점검

  • 등록 2025.02.11 13:03: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설세훈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초·중등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등 전방위적으로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 절차를 점검하고 보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서울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 등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중 정신 질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해 교육감 자체 처리, 직권 휴직 심의 회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법령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도 2021년 제정 후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 휴직은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질환교원심의위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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