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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청년 맞춤형 성장학교 개강

  • 등록 2025.02.17 10:45: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의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 성장학교’를 신설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 성장학교’는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취업 준비부터 사회생활, 재테크까지 청년의 상황에 맞춰 1~3기로 운영된다.

 

1기는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채용트렌드 특강 ▲자소서 및 실전 면접 준비 등 취업 필수 역량을 강화한다. 2기는 ‘사회초기 청년’을 위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관리 ▲재무 기초 ▲업무 툴(TOOL) 실습 등 직장 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3기에서는 ‘사회정착 청년’을 위해 ▲재테크 전략 ▲주거‧계약 관련 법률 ▲연애‧결혼 등 현실적인 정보들을 다룬다.

 

각 과정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청년은 현재 상황에 맞춰 원하는 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외에도 또래 청년들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청년 성장학교는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수별 20명 모집한다. 2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안내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올해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취업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재무 아카데미 ▲청년 평일 야간, 주말 일자리 사업 ▲‘영등포 청년’ 공식 카페 운영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호권 구청장은 ‘원테이블 투어’를 통해 18개 전체 동을 순회하며,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취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은빛 손길로 수리 뚝딱… 어르신 재능 활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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