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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돕는 ‘상생장터’ 확대

  • 등록 2025.02.21 08:57: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를 오는 24일부터 5일간, 구청 앞 광장에서 개장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생장터’는 그간 매월 진행해온 ‘어울림장터’를 재단장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1일에서 5일로 늘렸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2월 상생장터는 24일부터 28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3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운영된다.

 

 

상생장터는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청과시장‧영일시장의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 11개 친선‧협약도시의 상인이 참여한다. 판매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지역 특산물, 수공예품, 먹거리 등이다. 전통시장의 인기 상품과 각 지역에서 엄선한 우수 품질의 농축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개성 넘치는 선유로운 상권과 문래동의 공방 소상공인도 참여해 골목 상권의 매력도 느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상생장터 운영 기간을 5일로 확대하고 참여 상인들도 많아진 만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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