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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란 시의원, 학교시설 개방 위한 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 등록 2025.02.21 10:10: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 요청을 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 사정을 소개했다.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은 인근 체육시설이 없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은 현재 동호회에서 납부하는 사용료로는 전기요금이 충당이 안 된다는 것, 학생 배드민턴 선수단 증원 예상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주변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지역민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 결정에 부담 가지는 것 이해한다.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교장에게도 숨 돌릴 틈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 운영위원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장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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