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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주택실이 신통기획 업무 전담해야”

  • 등록 2025.02.25 11:46: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재개발 사업 한정, 1월 말 기준)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도시공간본부에 계획 수립 업무를 맡겼다고 하나, 계획 수립 외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주택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신통기획은 정부가 정비사업을 틀어막았던 2019년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도시계획국의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재편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정상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는 주택실 중심으로 신통기획 제도를 재구조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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