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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한상의·서울시, 기업 규제 혁신 위해 협력

  • 등록 2025.02.27 11:11: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이 서울 지역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상의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기업 규제 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협업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들 4곳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협약 기관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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