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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한상의·서울시, 기업 규제 혁신 위해 협력

  • 등록 2025.02.27 11:11: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이 서울 지역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상의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기업 규제 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협업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SBA는 기업 규제 관련 상담·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들 4곳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협약 기관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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