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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17건 수상

  • 등록 2025.02.28 08:45: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년간 정부, 서울시 등 대내외 기관의 건강증진 평가에서 17건의 수상을 달성하며, 우수한 보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해 구는 치매, 정신건강,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건(기관 12건, 개인 5건)의 상을 수상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방면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직원의 열성적인 노력과 주민 참여 덕분이다.

 

특히 치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치매 예방과 극복에 힘써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치매관리 사업 성과평가’에서는 특화사업 경진대회 분야 최우수상, 민관협력 우수사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또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유공 시장 표창’에서 서울특별시장상,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장려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도 수준 높은 건강관리를 이어 나간다. 찾아가는 치매 예방 음악치료,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예비 엄마·아빠의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추진하며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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