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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 등록 2025.03.07 08:53: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저출산 극복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이다.

 

구에 주소를 두고,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보호,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지원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백만 원을 증액한 3천 5백만 원으로, 각 사업당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작년에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비즈공예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요리 심리치료 ‘엄마랑 같이 요리해요’, 성인 여성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올해도 새롭고 의미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체와 법인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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