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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성폭력 피해 82%는 아는 사람한테 피해 입어

  • 등록 2025.03.07 13:28: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작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전체 피해 유형에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3.0%로 대다수였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5.4%로, 전년(8.6%)보다 줄었다. 미상은 1.6%다. 상담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이 69.3%, 대리인 상담이 28.8%였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인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했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7.5%는 ‘10년 이상’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드러낸 욕구를 살펴보면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의 경우 7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실제 대응 면에서는 84.6%로 가장 높았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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