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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주민 체감 성과로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 등록 2025.03.10 08:45: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와 주민 체감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실시됐다.

 

구는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주민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국민체감도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대표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지방세 22억 추징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의 실시간 공개로 청년 임차인 피해 예방 ▲주민 인적망인 ‘영리한 돌봄단’으로 고독사와 복지 사각지대 예방 등 혁신적인 정책으로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가 ‘국민 체감도 지표’에서 주목을 받았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돌봄 가족의 ‘독박 간병’ 부담을 덜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요양보호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성과는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민선 8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실이다. 구는 지난해 100회 이상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5,400명이 넘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 왔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의 발전과 주민 삶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혁신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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