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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등록 2025.03.17 15:32: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2024.12.)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8월 27일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최길호)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를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후원품은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 예비회원 더바른푸드 심종훈 대표의 후원으로 삼계탕 밀키트 200개(360만 원 상당), 흑염소 진액을 폭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날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한 선보 최길호, 지심 이지형, 호천 강성욱, 청암 김세환, 대청 이철주, 심종훈 등 회원들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에게 직접 삼계탕 밀키트를 전달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영등포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2024년에는 영등포구청 명예의전당에 등재했다. 앞으로도 국제로타리의 일원으로 꾸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보 최길호 회장은 “여름의 폭염 속에 힘들어하실 어르신들게 작게나마 보양식 대접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계탕 밀키트를 준비하여 주신 심종훈 회원님과 봉사활동으로 참석해주신 회원분들 그리고 박영준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복지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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